총선연대는 이들 외에도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천받은 인사를 골라 ‘공천의 민주성’ 등을 규정한 정당법 31조(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위반 등을 걸어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태호 기획조정국장은 “내주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공천무효 확인소송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원고는 지역구 당원과 일반 시민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19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전국 41개 도시에서 모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정권 회복과 부패정치인 추방 범국민대회’를 열고 공천반대 인사에 대한 공천철회와 선거법 재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