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불친절 택시 신고땐 요금 반환"

  • 입력 2000년 2월 22일 09시 33분


택시운전사들의 불친절한 행위를 승객이 신고하면 요금을 돌려주는 ‘불친절 택시 보상제’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택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노약자 할인지정 택시제’가 23일부터 서울 관악구에서 시행된다.

서울 관악구가 도입한 불친절 택시 보상제는 참가 의사를 밝힌 관내 개인택시 250대와 법인택시 461대를 대상으로 승객이 부당한 요금이나 불친절한 행위 등 자신이 겪은 불편 사항을 구청에 설치된 ‘으뜸 친절 서비스창구’(02-880-3116)로 신고하면 사실을 확인한 뒤 승객에게 요금에 1000원을 더해 돌려주게 된다.

노약자 할인지정 택시제는 관내의 모든 마을버스(72대)와 개인택시(250대)가 참여하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 수첩을 제시하면 택시는 요금의 20%, 마을버스는 50원을 할인해 주게 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차량의 앞면 유리창 등에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02-880-3116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