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도입한 불친절 택시 보상제는 참가 의사를 밝힌 관내 개인택시 250대와 법인택시 461대를 대상으로 승객이 부당한 요금이나 불친절한 행위 등 자신이 겪은 불편 사항을 구청에 설치된 ‘으뜸 친절 서비스창구’(02-880-3116)로 신고하면 사실을 확인한 뒤 승객에게 요금에 1000원을 더해 돌려주게 된다.
노약자 할인지정 택시제는 관내의 모든 마을버스(72대)와 개인택시(250대)가 참여하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 수첩을 제시하면 택시는 요금의 20%, 마을버스는 50원을 할인해 주게 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차량의 앞면 유리창 등에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02-880-3116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