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계자는 “발열이 심한 케이블 TV증폭기와 전력선의 근접매설로 화재 가능성을 우려한 공단측이 한전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전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의 시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96년 공동구 합동점검을 실시한 건설교통부가 공단측에 자동화재 탐지시설 설치지시를 내린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서울시, 공단, 소방관계자들을 상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한국전력의 전력선 설치비 19억5000만원과 한국통신의 광케이블 설치비 10억원, 지역난방공사의 보온관 수리비 3억원 등 32억5000만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