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상수원 1㎞내 음식점·숙박시설 금지…전국 10곳 5월부터
업데이트
2009-09-23 04:29
2009년 9월 23일 04시 29분
입력
2000-02-22 19:43
2000년 2월 22일 19시 43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5월부터 팔당호 등 전국 10개 광역상수원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이내에 위치한 준농림지안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일절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다만 취락이 이미 형성돼있거나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은 예외가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해 2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월가 14조원 사기’ 한국계 빌 황, 징역18년형
아침밥 거르는 학생 20년來 최고…“스트레스 커” 14년만 최고
한동훈 가족 명의 ‘尹부부 비난글’ 912건 추가 고발에 경찰 수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