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 SDS측이 신주인수권을 장외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7150원에 넘겨 이회장 가족이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이 가격은 발행 당시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것인 만큼 시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총 발행주식 1200만주 가운데 단 10주만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입게 될 피해도 극히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삼성 SDS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23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당 7150원에 이회장 자녀에게 인수시키자 편법 상속이라며 지난해 12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