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김두원(金枓元)의사협회장 직무대행과 김재정(金在正)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간부 6명이다. 공정위는 또 두 단체에 대해 집단휴진 등 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 4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의사협회측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의약분업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행키로 했던 다음달 2∼4일의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단체와 집행부가 의사들에게 휴진 및 휴업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것은 구성사업자(의사)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단체가 다음달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 위반여부를 다시 심의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집단행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93년 약사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했던 대한약사회가 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약사회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약사회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