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재판관)는 24일 ㈜고려화학엔지니어링과 사회복지법인 상애원 등 기업과 비영리 법인 10개가 지방세법 112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보다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 법인이 투기적으로 땅을 사들이면 땅값이 오르고 법인 자체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꼭 필요하지 않은 토지를 사들인 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업무용 토지’는 일반인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개념인 만큼 지방세법 112조가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기준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도 헌법이 규정한 포괄위임금지조항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려화학엔지니어링은 91년 충남 공주시에 공장부지 2062평을 사들여 일부에 화학약품 제조공장을 건설했으나 공주시가 건물로 쓰이지 않고 남은 1258평이 비업무용 토지라며 취득세를 물리자 법원에 소송을 낸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98년과 99년 같은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룸살롱과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의 중과세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조항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