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중대교수 영장

  • 입력 2000년 2월 24일 19시 40분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우경·金佑卿)는 24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J대 유아교육학과 이모교수(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97년 10월 병무청 직원이던 조모씨에게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준 혐의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