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병역비리 중대교수 영장
업데이트
2009-09-23 04:15
2009년 9월 23일 04시 15분
입력
2000-02-24 19:40
2000년 2월 24일 19시 4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우경·金佑卿)는 24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J대 유아교육학과 이모교수(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97년 10월 병무청 직원이던 조모씨에게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준 혐의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지옥 쏟아질것” 친이란 후티반군에 취임후 첫 대규모 공습
“바퀴벌레 먹으며 버텼다”…태평양 표류 95일 만에 구조된 페루 어부
“이혼한 전처-아들 사망보험금, 전남편-장인-장모 공동 수령”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