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둔촌동 자연습지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 입력 2000년 2월 25일 19시 33분


서울시는 강동구 둔촌동 212 일대 둔촌주공아파트 뒤편 야산에 있는 자연습지 일대 1464평(4865㎡)을 3월 6일자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위반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 밤섬에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둔촌동 자연습지는 서울에서 확인된 유일한 자연습지로 현재 50여평의 물웅덩이 주변에 습한 밭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는 부들 등 희귀 습지식물 27종과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와 오색딱따구리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여년 전만 해도 이 일대는 습지가 500여 평 규모나 됐으나돼 여름이면 개구리 소리 때문에 인근 주택에서 잠을 설칠 정도였으나 보전이 제대로 안돼 습지가 급격히 줄어들어 왔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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