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세대 미니아파트-할인매장 건축,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 입력 2000년 2월 25일 19시 33분


내년부터 400가구 규모의 작은 아파트단지나 전문할인매장을 건설할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 곳곳에 건설되는 미니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백화점 예식장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대도시 인근에 난립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은 5000㎡(현재 8000㎡), 예식장은 1300㎡(현재 2500㎡), 아파트는 5만㎡(현재 9만5000㎡)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32평기준 400가구, 예식장은 3개홀, 백화점은 전문할인매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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