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달 초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이 한차례 연기된 뒤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개인 인감의 인감증명 등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김의원측 변호인은 그동안 “‘공업용 미싱’ 발언에 적용된 형법상 모욕죄는 당사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98년 국민회의 사무국장이 접수시킨 고소장은 당 총재 직인이 사용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재판부는 김의원측이 “(한나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며 총선 이후로 선고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달 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공업용 미싱’발언에 따른 모욕 혐의로 2년6월이 구형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