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준규·金畯圭)는 26일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 이름을 연구비 신청서에 포함시켜 연구비를 부풀려 타낸 혐의(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로 서울대 법대 이상면(李相冕)교수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교수는 94년 한국 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구와 전혀 상관없는 중앙대 법대 이상돈(李相敦)교수와 서울대 지역대학원 백진현(白珍鉉)교수를 공동연구자로 해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1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상면교수가 지난해 학술진흥재단에 ‘동북아지역 해양권 및 어업권’에 대한 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중앙대 이교수 등과 전혀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앙대 이교수는 “이상면교수가 내 이름을 도용해 연구비를 타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5년이 지난 지난해 말 학계에서 우연히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며 “이같은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이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상돈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가 연구비 수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국내 학자들의 연구비관련 추문(醜聞)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상면교수는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미국으로 출국해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