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지창권·池昌權 대법관)는 27일 동업계약을 하고 휴게소 건물을 짓다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건물지분을 동업자에게 팔아 넘긴 추모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건물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기 위해서는 부과대상이 건물로 인정될만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건축중인 건물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 것을 유상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추씨는 90년 동업자 김모씨와 전북 무주에 3500평 규모의 휴게소 건물을 신축하다가 건물 준공전인 92년 9월 4억5000만원에 건물 지분을 김씨에게 넘겼는데 세무당국이 이를 유상 양도로 보고 양도세 7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