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보험사기 가담…허위진단서-진료기록 조작

  • 입력 2000년 2월 28일 19시 52분


의사와 약사들이 환자나 보험브로커들과 짜고 가짜진단서를 작성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보험사기 행각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 S의원의 의사 남모씨(41)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2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남씨는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아 온 장모씨(32)에게 이틀치 약을 준 뒤 장씨와 병원 사무장 강모씨(34) 등과 짜고 장씨가 병원에서 59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남씨는 이같이 조작한 진료기록부를 D보험사와 S보험사에 제출,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273만여원을 받아낸 다음 환자 장씨, 강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장씨의 입원 사실 확인차 병원에 찾아 올 때는 장씨에게 미리 연락해 장씨가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누워있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S의원의 의사 유모씨(43) 역시 장애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줘 보험금을 규정보다 많이 받게 해 준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장애인 김모씨를 자신이 직접 검진하지도 않고 이병원 사무장 송모씨(29)의 부탁을 받고 송씨가 허위로 만들어 온 김씨의 장애 진단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해 줘 김씨가 장애 보험금을 규정보다 많이 받게 해 주는 등 지난해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 의사인 최모씨(37)와 이모씨(35·여)는 한술 더 떠 남편 최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부인 이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최씨 부부는 지난해 5월 최씨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이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H,K보험사 등으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

보험사기에는 병원장과 약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 남양주시 K의원 원장인 김모씨(52)는 교통사고를 당한 신모씨(52)와 짜고 신씨가 47일간 자신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만들어 J보험사로부터 600여만원의 입원비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S의원 원장 임모씨(52)의 경우 보험브로커 강모씨(48) 등과 짜고 운동을 하다 다쳐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문모씨(38)에게 스포츠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문씨가 보험에 가입하고 난 뒤 다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로부터 1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문씨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그런가 하면 인천 D약국 약사 김모씨(39)는 96년 3월부터 98년 6월까지 조제해주지도 않은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가짜로 만들어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758차례에 걸쳐 의료보험비 1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경찰수사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1월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의사 17명과 약사 1명을 포함, 모두 261명의 보험사기사범을 적발해 이중 77명을 구속하고 18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