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추가보상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망 1명 △행방불명 18명 △상이 연행 구금 수형 420명 등 모두 439명의 대상자가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신청이 마감되면 서류검토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경 보상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90년부터 98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정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자는 3860명(보상금 2100억여원)으로 더 이상 추가 보상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개정법에 따라 이번이 ‘마지막 보상’이 된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