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대표를 조사한 뒤 거리 캠페인을 주도한 총선연대 실무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법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선거법이 개정된 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24일부터 공천무효확인소송 원고인단 모집 캠페인을 벌인 최대표 등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와 관련, 총선연대와 경실련을 상대로 제기된 11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끝내고 총선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