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生保法 조기시행안]生保者 100만명에 생계비 지급

  • 입력 2000년 2월 29일 19시 10분


정부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시한이 3월로 만료됨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자활보호자 100여만명에게 1인당 5만∼15만원(가구당 2인 기준)의 생계비를 계속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4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생계비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1827억원은 올해 예산에서 앞당겨 사용하되 이 금액은 올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저소득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월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실시, 취학아동에게는 학교급식 외에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미취학아동에게는 점심과 저녁 두 끼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도시락을 가져올 수 없거나 학교에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 16만4000여명에 대한 점심 제공을 토 일요일까지 확대해 일주일 내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연인원 8만4000명의 노인 외에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2만여명을 위해 3월부터 자원봉사자를 통해 하루 한 끼 식사를 가정으로 배달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교생 자녀 18만7000명에 대해 1인당 5만원씩 교과서 구입대금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유치원 학비를 전국 저소득층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공공근로사업과 각종 정부 발주사업이 집중되는 봄철에는 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았던데다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예정에 없이 예산까지 앞당겨 쓰면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내놓는 것은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미취학 결식아동 등 사업대상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3월부터 예산만 먼저 지원되는 것이어서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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