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일 이전인 지난해 12월12일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임용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 폐지 결정 때문에 탈락한 민성수(閔晟守·30)씨 등 28명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군가산점 폐지로 피해를 본 남자들이 제기한 첫 소송이며 같은 이유로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남자 수험생 수백명이 추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민씨 등은 “경기도 교육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100점 만점에 5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지난해 11월 공고해 이를 보고 시험을 치렀는데 헌재 결정 때문에 채점 과정에서 이를 배제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육청 임용시험에서는 이같은 군가산점을 받으면 합격권에 들 수 있는 남자 145명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헌법재판소 법제47조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군가산점의 법적 근거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지난해 12월23일자로 사라진 셈.
따라서 남은 쟁점은 소송을 낸 28명처럼 이미 시험을 치러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1차 시험에 합격해 2차 시험을 준비중인 군필자의 군가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남녀 성(性)대결의 양상을 띠던 ‘군가산점 폐지 논란’이 법리(法理) 다툼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