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 경찰서 우산1파출소 양모순경(30)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경장은 지난해 8월 이모씨(40)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입수하기 위해 후배인 양순경을 통해 강순경에게 부탁, 가짜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만들어 2개 이동통신회사에서 3개월간의 통화내역을 빼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경장은 동생(42)으로부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증거를 찾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생은 이 통화내역을 첨부해 아내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씨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입수경위를 밝혀달라”는 진정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