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장씨가 97년 말 부인의 친구인 최모씨(33·여) 명의로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99년 2월까지 중국에 체류중인 한국 관광객이나 무역업자,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조선족 등 250여명을 상대로 환치기 수법을 동원해 7억6000만원을 불법거래한 혐의를 잡고 지난해 6월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장씨가 1일 귀국함에 따라 관련 서류 일체를 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