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조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건축법 8조 및 9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위법 시공으로 사용승인필증을 받지 못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로 9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또 복합용도 건축물은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와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달리 건축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12월16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한다. 해당 구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필증을 교부해준다. 문의 02-3707-8254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