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용승인 못받은 건물 구제…12월16일까지 신청

  • 입력 2000년 3월 6일 19시 29분


서울시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허가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돼 있어 사용승인필증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건축법 8조 및 9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위법 시공으로 사용승인필증을 받지 못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로 9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또 복합용도 건축물은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와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달리 건축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12월16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한다. 해당 구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필증을 교부해준다. 문의 02-3707-8254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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