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니며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공사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92년 4월부터 2년간 한국자원재생공사 성남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직원과의 교제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78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업소 내에 나무를 심거나 기능직 직원을 위한 적금(180만원)에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