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친고죄는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침해로 보는 유교문화로 인해 유지된 악법조항”이라며 “성범죄를 피해여성의 인격권 및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로 볼 때 친고죄 폐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장윤경(張允瓊)사무국장은 “친고죄 규정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했으며 성범죄가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9년 1∼10월 발생한 성폭력범죄(8717건) 중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취하 등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비율은 22.8%나 됐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