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조항 폐지 당연" 여성계 일제히 환영

  • 입력 2000년 3월 8일 19시 14분


민주당의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폐지 추진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친고죄 폐지는 여성단체들이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라며 환영했다.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친고죄는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침해로 보는 유교문화로 인해 유지된 악법조항”이라며 “성범죄를 피해여성의 인격권 및 신체자유권에 대한 침해로 볼 때 친고죄 폐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장윤경(張允瓊)사무국장은 “친고죄 규정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했으며 성범죄가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9년 1∼10월 발생한 성폭력범죄(8717건) 중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취하 등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비율은 22.8%나 됐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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