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장하성(張夏成·고려대 교수)위원장은 8일 “협상을 통해 삼성전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했으나 삼성측이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장부열람권 등 그동안 유보해왔던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위원장은 또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에 대한 변칙증여를 시정하고 3세 경영세습을 저지하기 위해 ‘세습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16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정기주주총회 의안을 검토한 결과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상 이행해야 할 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개선조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아래서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삼성전자가 부실계열사에 출자나 지급보증한 명세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는 물론 전표와 영수증 계약서까지 볼 수 있는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는 것.
이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등이 추가 확인되면 담당 임원을 상대로 2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권리 행사에 필요한 지분 0.5%는 거의 확보해 놓은 단계.
또 삼성자동차 부채 일부를 대신 갚기 위해 이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처분금이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삼성계열사들이 보전해주기로 한 데 대해 위법행위유지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측은 주총에는 참석하지 않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안건 △98, 99년 2년간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이사 역할을 하지 않는 이회장 측근 임원들에게 막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주려는 안건에 대해 부결시켜줄 것을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정관개정 등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했으며 참여연대측의 요구를 언제라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전제하고 “참여연대측의 불필요한 법정싸움은 양측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은 주총장에서 주주들이 제기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주총 전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