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각계 인사 20여명을 초청,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청소년 매매춘을 알선한 업주와 ‘고객’의 신상공개를 입법화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
이날 청문회에는 법조계(배금자 변웅재변호사)와 시민단체(이배근 한국어린이보호회장) 언론계(김영신 연합뉴스논설위원) 종교계(김은주 한국교회여성연합회총무) 연예예술계(영화배우 박중훈, 만화가 김수정) 체육계(황영조)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변변호사 등이 명예훼손 등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내놓았지만 김총무와 김위원 등 대다수 인사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상공개의 원칙엔 찬성했다.
그러나 신상공개의 방법과 범위, 초범에 대한 관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총무는 “얼굴 사진과 직장명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개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하고 재범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배변호사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범죄자에게 망신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 차원인 만큼 성명 등 신상자료는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훈씨는 “초범과 상습범은 신상공개도 구분해서 해야 한다”며 “1단계로 범죄사실을 가족에게, 2단계는 직장에 통보하고, 3단계는 신상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4단계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방식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강위원장은 “신상공개에 법률적 문제점이 없는지 전문가들과 다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가 지난달 한달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 등을 통해 신상공개 방법에 관해 조사한 결과 458건 중 TV와 인터넷을 통한 신상공개가 각각 136건(29.7%)과 70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관공서 게시판 △가정 통보 △벽보·대자보 △직장 통보 △전광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