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이날 ‘납세자중심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그동안 목적세 남발과 편의주의적인 세금부과 등으로 세제와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소송 등 직접 대응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어서 앞으로 조세저항 등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행정편의적으로 세금을 걷고 선심성 정책을 위해 면밀한 검토없이 목적세를 남발한 결과 ‘누더기식 세제’로 변질됐다”며 “불합리한 세금을 폐지하거나 개정토록해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77년 각각 12개 정도였던 국세와 지방세 세목이 현재 국세는 15개, 지방세는 16개로 늘어나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과세체계도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 세제 전반에 대한 전면 개혁과 정비를 정부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올해 사업과제로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면허세 폐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돼 세부담의 형평성에 역행하는 자동차세제 개편 △과세근거가 불명확한 개인균등할 주민세폐지 △전화세의 부가세로의 통합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각종 목적세의 과세체계 정비운동 등 다섯가지를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법의 개폐를 위한 거리서명과 캠페인, 공청회 등을 여는 한편 감사청구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위헌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1차로 이날 자동차 등록에 부과되는 자동차면허세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으며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인단을 모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상 별표에만 언급돼 있는 자동차면허세는 과세대상과 세율을 법률로만 정할 수 있게 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참여연대의 하승수변호사는 “자가용 자동차에 매년 1월 부과되는 면허세는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자가용 보유에 대한 과세”라며 “납세자들은 차량 등록시 등록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재산으로서 자동차보유에 대해 매년 두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중복과세”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특히 “일선 세무서가 징세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으로 활용하는 예규와 통칙이 세법 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이 부당한 세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예규와 통칙에 대한 개정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선대인·이완배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