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최근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주테크 문제 및 재산공개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종성특별원구원은 “현재의 재산공개제도는 1년 단위로 재산 증감액만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그나마 연말 기준의 변동가액만 신고할 뿐이어서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개인의 투자관리를 공인되고 독립적인 수탁인에게 맡긴 뒤 본인은 투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가려진 신탁’을 실시하거나 일본처럼 주식의 매입매도 시기를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종합관리하는 ‘공직자 재산관리 종합전산망’을 구축해 이를 토대로 재산변동명세와 과정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충남대 신희권교수(자치행정학과)는 “한 손으로는 규제업무를 집행하고 또 다른 손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재산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해당 공직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자 윤리기구가 공직 재직시 행사할 수 없는 개인적인 권리를 포기토록 한 뒤 이를 인정하는 ‘권리포기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대 김석진교수(경영학부)는 “공직자 증권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내부정보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정보거래 규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의 신설 △일정금액 이상 거래 세부사항 보고 등 공직자윤리법의 보완 △금융종합과세와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제보자 포상제도 보완 △공시제도의 강화 등 보완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