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공천무효訴…여야3당-공천자 45명 대상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총선시민연대가 10일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과 공천자 45명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공천무효확인소송을 내 정치권의 공천절차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총선연대의 소송은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절차’ 의무를 규정한 정당법에 기초한 것으로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미 공천을 받은 45명의 ‘정당 후보’ 자격이 무효화돼 큰 파장이 일 수 있다.

총선연대는 이날 오후 1시경 유권자 98명과 민주당 자민련 당원 13명을 원고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소장을 냈다. 총선연대는 이 소장에서 “각 당의 공천은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지역과 지부 대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정당법 3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여야 3당 및 총선연대의 공천철회대상 명단에 오른 인사들로 민주당 11명, 한나라당 21명, 자민련 13명이다. 민주국민당의 김동주의원은 자민련 해운대-기장을에 공천을 받은 바 있어 자민련 공천자로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소송에는 재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고인의 각 당과 공천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면 후보등록기간(28, 29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원이 16대 총선의 구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과연 신속한 판결을 내릴지도 확실치 않다.

총선연대 백승헌(白承憲)법률대변인은 “각 당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법원이 정치적인 고려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시간이 충분치 않아 법원에 최대한 신속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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