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수석은 소장에서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부인 이은혜씨를 조사한 결과 이씨가 지난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배정숙(裵貞淑)씨에게 위증을 부추긴 사실이 없는데도 ‘이은혜씨 위증시인’ 등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전수석측은 “한나라당 김후보가 왜곡된 기사를 근거로 이은혜씨가 옷로비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옷로비사건의 핵심주역으로 묘사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