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씨 본보상대 손배訴…옷로비사건 보도 관련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4·13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부산 영도)을 받은 김정길(金正吉)전청와대정무수석은 10일 옷로비사건 수사 당시 부인 이은혜(李恩惠)씨를 둘러싼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10일 동아일보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와 함께 김전수석은 부인 이씨를 옷로비사건의 주역으로 선전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김전수석은 소장에서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부인 이은혜씨를 조사한 결과 이씨가 지난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배정숙(裵貞淑)씨에게 위증을 부추긴 사실이 없는데도 ‘이은혜씨 위증시인’ 등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전수석측은 “한나라당 김후보가 왜곡된 기사를 근거로 이은혜씨가 옷로비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옷로비사건의 핵심주역으로 묘사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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