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11일 98년 6·4 지방선거에서 경기 평택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선거구민에게 떡, 과일, 맥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시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법원이 당선사례를 주로 문제삼아 유죄를 인정, 선출직 당선자가 직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베푼 당선사례 축하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선거관계자들이 아니라 선거구민 20여명인데다 미리 떡과 음료를 준비하는 등 본의 아니게 축하연이 마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제공한 음식물 가격도 27만원에 불과하지만 사회상규상 의례적 범위내에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98년 지방선거에서 평택시 의원으로 당선되자 선거 다음날인 5일 선거구민들을 초청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을 차려놓고 당선사례 잔치를 연 혐의 등으로 98년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