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이 퇴직일 기준…노동부 기준마련 시행

  • 입력 2000년 3월 13일 19시 25분


회사에서 근로자의 정년만을 규정하고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퇴직일이 된다.

노동부는 13일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최근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둘러싸고 해석상 다툼이 일어나 주요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통일 기준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관행적으로 정년이 종료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해오다가 어느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년이 시작되는 날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번 기준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실례로 만 55세를 정년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45년 4월1일생 근로자 ‘갑’의 경우 정년퇴직 시점은 2000년 4월1일이 된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은 관행적으로 정년이 종료되는 2001년 3월31일까지 근무토록 하고 ‘갑’에 대해서만 정년이 시작되는 2000년 4월1일에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무효라는 유권해석.

또 정년을 낮추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주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년을 연장하려면 이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해야 하며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계속해서 근무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노동부는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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