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항 항만 등 인접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으로는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이 꼽힌다.
인천국제공항은 한국 최대 국제공항이자 서해안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접해 관세자유지역을 매개로 한 21세기 동북아 최첨단 수송기지로 발전할 수 있다. 2000만명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반경 500km내의 서해권 안에 3억명 인구가 배후에 있어 장차 동북아 국제복합교역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공항 내 관세자유지역의 설치는 이러한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관세자유지역의 설치운영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센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총 17.3㎞의 방조제를 쌓아 부지를 조성한 인천국제공항은 규모가 1700여만평에 이른다. 공항시설을 빼고도 약 180만평에 이르는 충분한 유보지를 확보함으로써 관세자유지역 내 세계화기업의 국제경영 물류 생산 등 비즈니스 거점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관세자유지역 운영으로 1000명 이상의 고용과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항만 배후지와 임해공단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더욱이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은 여객과 통과화물의 증가, 이에 따른 관광 레저 호텔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창출영역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관세자유지역 설치는 물류산없을 통한골드러시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세자유지역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종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