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아이스하키협회장 박갑철씨 징역1년 원심 확정

  • 입력 2000년 3월 14일 19시 10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14일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박갑철(朴甲哲·58)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니어 대표선수 선발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선수 선발에 미치는 영향력과 협회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특정 입시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진학을 추천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8년 2월 모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유모군을 체육특기생으로 Y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는 등 96∼98년 학부모 3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