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니어 대표선수 선발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선수 선발에 미치는 영향력과 협회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특정 입시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진학을 추천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8년 2월 모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유모군을 체육특기생으로 Y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는 등 96∼98년 학부모 3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