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 매춘적발 청소년에 4단계 선도처분 실시

  • 입력 2000년 3월 15일 12시 05분


오는 7월부터 매춘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대신 일탈 정도에 따라 귀가처분, 사회봉사명령, 병원위탁처분,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등 4단계로 나뉘어 선도처분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5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를 포함한 매춘 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4단계의 선도처분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매매춘 청소년은 지난 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성인윤락여성과 동일한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왔다.

이에따라 보호위원회는 우선 선도 가능성이 큰 일시적·충동적 일탈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맡기는 `단순 귀가처분'을 내리고 개선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은 지도상담을 포함한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병원위탁 처분'을 내리고 적극적인 교육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으로 사회복귀와 재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위원회는 이를 위해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선도보호시설 12개소를 올해안에 27개로 확충하는 한편 매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까지 매춘을 한 10대 청소년을 형사처벌한 것은 윤락을 범죄로 단정하는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을 남성문화와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인식, 윤락녀라는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도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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