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산 경승용차와 LPG 차량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경승용차와 LPG 승용차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 2002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승용차의 경우 현재 1㎞ 주행시 0.62g 이하인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0.25g 이하로, 탄화수소(HC)는 현재의 0.25g 이하에서 0.078g 이하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경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발암성물질 포름알데히드의 배출량도 1㎞ 주행시 0.009g 이하로 새로 정해졌다.
택시와 미니밴 승용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LPG승용차의 NOx 배출 기준도 현재의 ㎞당 0.40g이하에서 0.25g이하로, HC 역시 0.25g이하에서 0.078g이하로 각각 강화됐다.
환경부는 또 9인승 이상 LPG 승합차와 총중량 3.5t 이하의 LPG 화물차도 NOx는 현재의 0.75g 이하에서 0.44g이하로, HC는 0.5g이하에서 0.099g이하로 배출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폭 강화된 배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대기오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