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16일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을 검찰과 변호인 요청에 따라 4월 2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도 17일로 예정된 연정희(延貞姬) 배정숙(裵貞淑) 정일순(鄭日順) 이형자(李馨子)씨 재판을 총선 다음날인 4월 14일로 연기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朴滿)부장검사는 15일 “선거담당 검사로서 4·13 총선을 앞두고 재판준비를 제대로 못했으며 재판이 있는 16,17일에는 검찰 경찰의 선거사범 대책회의에 참석해야 하므로 재판출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부장검사는 15일 이례적으로 담당 재판부를 차례로 방문해 기일변경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연기가 총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재판부는 이같은 시각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일절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동시에 연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판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첫 공판에서는 간단한 심문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임검사 박부장이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없고 수사에 참여하는 대검 연구관들이 대신 참석해도 문제가 없는데 검찰이 굳이 연기를 요청한 배경을 놓고 법조계에선 말들이 분분하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