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화물차-버스 1차로 못다닌다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6월1일부터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35인승 이상의 대형승합버스는 1차로 또는 2차로의 상위차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5월30일까지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6월1일부터는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대형승합버스는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1,2차로로 다닐 수 없게 된다.

또 편도 3차로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로 다닐 수 없게 되며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3차로로만 통행해야 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