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에 거액요구 선거브로커 첫 적발

  • 입력 2000년 3월 16일 23시 38분


총선을 앞두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선거브로커가 선관위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선거브로커에 대한 특별 암행단속에서 정당사무실을 방문해 조직가동비를 요구한 김모씨 등 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 경기 수원의 모 정당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해 거액의 조직가동비 및 지구당 간부직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단속반 6개조를 편성해 지구당 위원장 교체지역, 정치신인 출마지역, 선거구 통합지역 등 취약지구에 대한 암행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브로커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25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신고 및 제보자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브로커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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