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후보비방 30代 영장

  • 입력 2000년 3월 17일 01시 06분


울산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총선에 나설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6일 이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하이텔 게시판에 모정당 이모 정모의원을 대상으로 ‘살육자’ ‘내연의 처가 있다’ ‘여성편력이 심하다’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의 비방성 글을 20여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다.

이씨는 또 모정당을 상대로 ‘영남을 적으로 돌리면 개박살이다’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이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적발돼 울산으로 압송됐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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