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에 횡포 56개업체 시정명령

  • 입력 2000년 3월 17일 19시 09분


물품을 주문했다가 나중에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하도급업체에 대해 횡포를 부린 635개 제조 및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이중 56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원(原)사업체 1000개, 하도급업체 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635개 업체가 1385건의 위법행위를 했으며 364개 업체가 어음할인료와 하도급대금 등 521억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발주서와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677건으로 48.9%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금 미지급이 505건(36.5%),발주취소(6.1%)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3900여만원의 물품을 주문했다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하도급 대금으로 준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69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한 해태음료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청 주고 대금 740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한 ㈜국제종합토건 등 49개 업체에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364개 업체에 대해 522억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토록 조치해 12000여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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