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택시기사 김씨와 신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상태에서 경기 고양시와 의정부를 오가는 총알택시를 운전해온 혐의다.
이와 함께 회사원 김모씨(32) 등 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집이나 승용차 안에서 함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최근 대마사범이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택시기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마 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