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형사사건이나 국가관련 사건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공판간여 검사나 공익법무관 등은 증인의 위증혐의를 적발할 경우 바로 ‘적발카드’를 작성해 보고하고 수사검사는 즉시 내사사건으로 접수, 관련자들을 입건해 처벌하게 된다.
검찰은 법정에 나온 증인이 위증했다는 증거 없이 의심만 있는 경우에도 ‘위증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내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98년 인구 10만 명당 위증사범은 9.18명으로 일본의 0.08명에 비해 114배나 높다”며 “위증은 법과 법정을 모독하는 중범죄로 취급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