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이철규(李哲圭)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20일 정당 후보자에게만 의정보고대회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청구서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예외로 한 선거법 58조와 정당에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89조1항, 선거기간 개시 전에는 언제라도 의정보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111조 등은 모두 무소속 후보에게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