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불법사례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상대 후보의 성생활 등을 문제삼아 흑색선전과 비방을 일삼는 경우.
▼ 흑색선전 200여건 적발 ▼
‘○○은 남편 전처의 딸을 입양보낸 비정한 계모’ ‘△△은 간통한 파렴치범’ 식의 흑색선전이 PC통신마다 난무해 중앙선관위가 10일까지 적발한 비방 흑색선전 건수만 200여건에 이른다.
특정 후보의 선전을 담은 배너광고도 대표적 불법사례중 하나. 서울 A지역구의 K후보는 1월말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함께하는 사람, 똑소리 나는 사람’이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을 클릭하면 자신의 활동경력이 뜨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또 홈페이지에 유료사이트를 링크해 이를 무료로 이용케 하거나 무료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기부행위’도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났다. 서울 B지역구의 Y후보는 자원봉사자를 동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의 영문전자메일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원하지 않는 전자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스팸메일 방식의 선거운동도 급속히 번지고 있다.
서울 C지역구의 모정당 관계자는 한 후보의 홈페이지 주소를 알리고 접속을 권유하는 스팸메일을 20여명의 지역구민에게 보냈다가 적발됐다. 이세련씨(31·회사원)는 “지난달말부터는 자고나면 각당 후보의 홍보성 이메일이 한건씩 들어온다”고 말했다.
▼ 메일주소제공 벤처 생겨 ▼
최근에는 이런 후보들을 노리고 아예 해당지역구 주민들의 전자메일주소를 제공해주는 벤처기업까지 생겨났을 정도.
이밖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통신공간 등에 유포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불법적인 사이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당국이 속수무책인 것은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인력과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때문.
현행 공직선거법 82조3항은 컴퓨터통신상의 선거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모호해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조 등을 준용, 케이스별로 그때그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 법 미비 인력-장비 태부족 ▼
또 현재 중앙선관위에만 5명으로 구성된 사이버검색반이 있을 뿐이어서 각 지역선관위와 경찰에서는 각 지역구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조회하는데 그치거나 주민 제보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엔 일부 후보가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 PC방 등 장소를 바꿔가며 사이버공간에 ‘게릴라식’으로 비방 또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선거운동이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이버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과 더불어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발견한 유권자들의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하소연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