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초등학생 자매를 30여차례 성폭행한 이모씨(35)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6시경 대구 동구 주택가 빈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9·초등학교 3년)을 위협, 성폭행한 뒤 A양의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낮에 집으로 찾아가 지금까지 30여차례에 걸쳐 A양과 여동생(7·초등학교 1년)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