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16대 총선에서 룰을 깨고 게임에서 이기는 ‘반칙왕’들을 링에서 끌어내 응징하겠다는 의지다.
▼ "당선되면 그만 버려야" ▼
법원은 그동안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에게 ‘솜방망이’ 선고를 하거나 재판 진행을 질질 끄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한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해왔고 이런 분위기가 불법과 혼탁을 조장토록 한데 대해 양식있는 법관들은 책임을 통감해왔다.
실제로 15대 총선의 경우 기소된 정치인 18명 중 7명만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화됐다. 당선이 유지된 정치인 11명중 7명은 1심에서는 벌금 1000만∼200만원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이나 선고유예로 형이 깎인 경우.
재판에 걸린 시간도 당선무효의 경우 평균 28개월, 당선유지의 경우 24개월이었다. 이명박(李明博)전의원의 경우 당선후 39개월 만인 99년 7월에야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같은 현실은 정치인의 재판 불출석이나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더이상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것이 법관 대다수의 판단. 또 새 선거법이 선거재판을 반드시 1년내에 끝내도록 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특히 당선 유지 판결의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내려졌다는 판단 아래 선거관련 회의사상 처음으로 항소심인 고법 부장판사를 회의에 참석시키기도 했다.
판사들은 20일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7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며 ‘강경론’이 ‘온건론’보다 우세했다. “한번이라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법원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하기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선거사범 엄단을 천명함으로써 일단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은 대부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게 되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땐 의원직 '상실' ▼
법관들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일이 더 이상없을 것이다. 이제 정치인들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