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자살시도 경력이 있는 우울증 환자가 병원 내에서 자살한 경우 병원이 보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6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투자에 실패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이모씨(사망 당시 49세)의 가족들이 S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처럼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 기도 경험이 있는 경우 특히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큰 데도 담당 의사가 간호 보조사에게 특별히 주의를 시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병원측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주식투자로 3억원 가량 피해를 본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끝에 98년 2월 S병원에 입원했으나 뇌파 검사를 받고 병실로 돌아가던 중 간호 보조사를 밀치고 2층 난간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