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방송사직원 주가조작 가담… 에넥스주식등 시세 조종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21일 상장회사인 ㈜에넥스와 대우금속, 유성기업 등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인상호신용금고 사주 최병호(崔秉浩·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에넥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서울 S대 아동교육과 교수 이기호(李基浩·41)씨와 전 동부파이낸스 이사 김명수(金明秀·48)씨를 불구속기소하고 KBS 제작본부 행정직 차장 이상태(李相泰·40)씨와 현대증권 이촌동 지점 차장 오경환(吳慶煥·37)씨 등 5명을 벌금 10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씨는 98년 4월부터 7개월간 에넥스 주식 50만여주에 고가매수 주문 등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1만6000원에서 2만8300원까지 끌어올리는 등 3개 상장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해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S대 교수 이씨는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에넥스 주식 66만여주에 대해 고가 매수주문과 허수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검찰은 “이교수는 주가조작에 가담했지만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말했으며 이교수는 “투자상담사인 친구가 내 계좌를 관리하면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에넥스 박유재(朴有載·65)회장에 대해서는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박회장은 98년 3∼7월 매연을 줄이는 장치 개발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거래해 2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됐지만 조사 결과 정상적인 주식거래인 것으로 밝혀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