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연체 수도요금 새건물주 승계는 무효"

  • 입력 2000년 3월 22일 00시 03분


새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전 주인에게 세든 사람이 연체한 수도요금을 대신 물어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21일 최모씨(57)가 서울 성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00여만원의 체납 수도요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직전 3개월 동안 체납된 수도요금이 있다면 새 부동산 소유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한 수도 조례 조항은 수도법 등 관계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인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건물을 산 뒤에도 세입자들이 불법으로 점유한 채 사용한 수도 요금을 최씨에게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97년 서울 성북구의 지상 5층 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세입자의 일부가 사무실을 비우지 않은 채 수도시설을 계속 사용하던 중 성북수도사업소가 지난해 6월 최씨가 등기를 마친 시점 3개월씩 전후로 6개월분의 수도요금 7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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