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안은 또 환자가 검사비 약값 등 진료비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의학과 등 5개과 환자는 동네의원의 진료의뢰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을 찾아도 보험적용을 받도록 예외를 인정했으나 새 시행규칙에 예외조치를 없애 1,2차 의료기관을 거쳐 3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전공의 및 교수 등은 “진료과목 특성상 예외조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의학과의 경우 전문의 양성이 어려워지고 재활의학과도 장애인 등 환자의 불편이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